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적발되면 '즉시 퇴출'

입력 2016-07-29 18:46
정부, 4대악 근절 추진 계획
성범죄자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 김주완/심성미 기자 ] 앞으로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성범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에 위치추적기를 결합한 일체형 전자발찌도 개발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지금은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했을 때만 시장에서 쫓겨난다.

정부는 퇴출 기준에 △유통기한 위·변조 △부적합한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불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 9개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이미 퇴출당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중점 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돼 시장 재진입이 전면 차단된다.

정부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여름철 몰래카메라 및 피서지 성범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대 여부 점검 확대 시행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여 9월 ‘학생 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은 교육부와 경찰청이 다음달 함께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주완/심성미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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