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 여기에는 소년 수형자 2명도 포함돼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수감 3년 3개월만에 석방된다.
현재 만기 출소일(10월 20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상태로,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달 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어선 데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최 부회장과 함께 줄곧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와 '국민통합' 등을 거론한 만큼 일부 유력 정치·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