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맞벌이 근로장려금 최대 연 230만원

입력 2016-07-28 17:48
취약계층지원


[ 이상열 기자 ]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 10%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 합계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증가한다.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에서 185만원까지,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에서 77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과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에 전기추진기(충전으로 작동하는 어선동력장치), 사료 생산용 종자 등이 포함된다.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농업과 어업에만 적용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지역·업종·규모별로 5~30% 감면) 대상에 임업도 추가된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장애인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이 장애인 운동경기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금은 5년간 운영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7년간 30%를 공제받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