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연봉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큰틀 아래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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