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재창업자가 과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재창업 자금 등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재창업 자금 융자 및 보증,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도전 연구개발(R&D)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기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재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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