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입주 꿈도 꾸지마!…공공임대 입주 때 금융자산도 따진다

입력 2016-07-26 18:01
총자산 2억1900만원 넘으면
국민임대 입주·재계약 못해
차가진 대학생 행복주택 탈락


[ 이해성 기자 ] 앞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를 포함한 금융자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심사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엔 부동산과 자동차만 감안했다.

영구·매입·전세임대는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는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총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대학생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와 동일한 기준(2억1900만원)을 적용한다.

매입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된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 기준도 처음으로 생겼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입주자가 재계약할 땐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자산은 입주 자격 기준액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영구임대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대출 상담이나 5·10년 공공임대 입주 지원 등의 문의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는 3만명, 평균 대기 기간도 2년에 가깝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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