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진보 성향 법학연구자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2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법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드 배치는 헌법과 UN 헌장 등에 위배되는 위법성이 있다”며 “기존 한미 안보 관련 조약 수준을 넘어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우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법연은 △대통령의 헌법상 평화통일 노력의무 위반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와 세계평화 지향 UN 헌장 위반 △북핵 문제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방어 목적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사드 배치에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1항을 폭넓게 해석해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