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위헌 여부 선고
"선고 후 사회혼란 최소화
법시행 2달전 선고일 잡아"
재판관 6명 동의해야 위헌
[ 김인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28일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론을 내린 상태이며 청구인인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에 선고일 통보만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사건 선고날짜를 청구인에게 가장 먼저 알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선고 이후 벌어질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9월28일) 두 달 전인 이달 28일로 선고날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네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1년4개월간 위헌성을 심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재판관 평의(評議)를 해왔다. 평의란 재판관 아홉 명이 전원 참석해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다른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토론한다.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에 비공개로 열리며 재판관 일정에 따라 주기는 변동된다.
한 재판관은 “평의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끼리 얼굴을 붉힐 만큼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정문은 통상 마지막 평의에서 표결이 이뤄진 뒤 선고일 전에 작성된다. 주심인 강 재판관이 평의에서 도출된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강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을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 초안을 쓴다.
결정문 초안 작성자는 나머지 재판관 여덟 명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수·소수·보충의견 등을 준비했다가 선고일 오전에야 결정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그랬다. 헌재가 김영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려면 재판관 아홉 명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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