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망고 과즙을 함유한 저도주 하이트 망고링고(이하 망고링고)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주류업계 최초로 환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전국 유흥 및 가정 채널에서 망고링고를 구입한 뒤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금액을 전액 환불한다고 하이트진로는 전했다.
프로모션은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다. 환불 가능한 제품의 수량은 1인당 1병(또는 1캔)으로 한정된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하이트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맛없으면 100% 환불 망고링고' 배너를 누르고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영수증과 제품 인증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후 일주일 내 영수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영수증 내 표기된 금액으로 산출해 캠페인 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www.hitejinr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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