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사드배치 무효' 행정소송 검토

입력 2016-07-25 10:00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25일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했다.

성주군은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앞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주군은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투쟁위와 계약에 따라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다.

지난 15일 집회 때 다친 군민, 경찰 소환 대상자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투쟁위는 군민에게 "법률자문단과 상시 채널을 구축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는 경우 투쟁위를 찾아달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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