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결원 보충방식 유력
[ 김인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가 정원 일부를 법과대학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규 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25개 로스쿨 원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로스쿨 정원 일부를 법학과 졸업생에게 열어줌으로써 법학과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쇠퇴일로에 있는 법학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법과대와 로스쿨이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올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활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결원보충은 자퇴·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보충하는 제도다. 25개 로스쿨에서는 매년 결원 100여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법학과 출신으로 충원하자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협의회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법무부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되기까지 법령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은 로스쿨 입학자 중 비법학과 출신이 3분의 1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원보충제도도 같은 법 시행령에 올해까지만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