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만 남겨둔 김영란법…'4대 쟁점'이 위헌 여부 가른다

입력 2016-07-24 17:40
김영란법 운명은…
헌재, 28일 위헌 여부 결정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포함…변호사·시민단체 등은 제외
배우자 신고 의무도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 정태웅 / 김기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두 네 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이번에 내려진다. 합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 정도다.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등도 논란거리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놓고 논란이 크다. 언론의 공공성이 높기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나 법조계, 시민단체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을 제외하고 언론과 교육계만 적용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헌법 37조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립학교 교원과 균형을 맞춰야 하고 사립학교와 사학연금이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부정청탁과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고 예외로 허용하는 ‘사회상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지난 22일 펴낸 해설서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판례의 형성과 축적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배우자에게 준 것은 사실상 공직자를 겨냥한 것인 만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갈린다.

권익위는 일부 조항에서 위헌결정이 나도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와 농축수산계 등 각계각층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시행 전에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영란법 적용을 명절 기??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민간위원들은 사교·의례상 허용되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상한액을 일단 시행한 뒤 문제점이 있으면 2018년 말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회의에 이해관계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등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국내 법인 59만1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968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비가 줄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웅/김기만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