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 화웨이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6-07-22 09:35
삼성전자가 중국 휴대전화 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앞서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로선 미국에서 애플과 일전을 겨룬 데 이어 중국에서도 특허 문제로 화웨이와 맞붙게 된 셈이다.

22일 왕이(網易)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샹통다백화점을 대상으로 1억6100만 위안(한화 247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중 화웨이 관련 소송액만 8050만 위안(137억원)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화웨이가 이동통신시스템 정보 제어와 이미지 정보 저장, 디지털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화웨이는 지난 6일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과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의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14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휴대전화의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 S7 등 모두 16개다.

화웨이는 삼성, 애플에 이어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법원에서도 화웨이에 맞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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