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졸음운전 시인..법원,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가 있다”

입력 2016-07-22 00:07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이날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방 씨는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 졸음운전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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