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모두 '보류'
[ 조수영 기자 ]
반포주공1단지 등 서울 반포지구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체 사업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태여서 도계위 내 소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위원회에서 ‘반포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반포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안건이 각각 심의에 올라왔지만 모두 보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 영향에 대한 대비, 단지 배치도 등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꾸려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포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5층짜리 반포주공1단지로 서초구 반포동 810 일대 1·2·4주구가 해당된다. 35만7451㎡ 면적에 2090가구가 들어서 있다. 이곳 재건축 조합은 이 단지에 용적률 285%를 적용해 지상 35층 5748가구(임대 203가구 포함)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포 고밀도 지구인 신반포3·23차·경남아파트 통합 정비계획안도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이 단지는 17만4416㎡ 부지에 각각 1140가구와 1056가구가 들어서 있다. 조합은 이 단지를 용적률 282.82%의 지상 35층 2996가구로 통합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재건축 단지는 반포대교 서쪽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조합 계획대로 재건축될 경우 두 곳에서만 8744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날 상정된 계획안에는 반포주공1단지와 한강변을 연결하는 올림픽대로 덮개 공원을 지어 기부채납(공공기여)하는 방안이 추가됐지만 이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포지구 재건축 사업은 최고 층수와 기부채납 비율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주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최고 42층 건립을 계획하던 조합 측이 35층으로 물러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련됐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선 층수를 낮추더라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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