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대법 전원합의체 “의료법 위반 아냐”

입력 2016-07-21 17:10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중 11대 2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대법원은 “치과 의료 현장에서 사각턱 교정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치과 의사들도 이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치아, 구강, 턱과 관련 없는 얼굴에 대한 의료 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 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는 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보톡스 시술은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씨의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면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