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요금을 표시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지불 금액을 써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용자가 지불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서 방송·통신요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이 함께 표시됐다.
이번 미래부 조치로 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앞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금액만 써야한다.
또 이동통신사는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요금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앞으로 출시할 요금제 역시 이름을 붙일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사용하면 안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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