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입력 2016-07-19 18:03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강화
자동계산 등 안내포털 구축


[ 이상열 기자 ] 까다롭고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가 간편해졌다. 부동산 등 자산을 팔기 전에 양도세 예상금액이 얼마나 될지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양도세 신고와 납부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팔았거나 팔 예정인 납세자가 양도세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전자신고·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납세 관련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포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포털의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메뉴에서는 양도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몰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 항목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구할 수 있다.

‘편리한 전자신고’ 메뉴를 통해서는 양도세 신고서의 상당 부분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강화했다. 양도인과 자산 소재지는 물론 양수인,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 가액 등을 납세자가 일일이 적어 넣을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국세청은 이날 양도세 포털 출범에 맞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서류제출 서비스(사진)도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양도세 신고는 물론 계약서나 공제비용 첨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 모바일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