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질서 저해 엄중 처벌"
[ 이상엽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5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배씨는 격앙된 시위대를 저지하지 않으면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것을 알고도 오히려 차벽 쪽으로 시위대를 이동시키는 등 선동했다”며 “그 결과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씨는 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나 현장 근처 일반 상인 등의 피해를 도외시한 채 자신의 목적과 이익만 우선시하는 태도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를 파손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시위대에 폭행당한 경찰관이 39명, 경찰 버스 등 공용물건 수리비가 3억2000여만원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4월 두 차례 세월호 관련 집회와 민주노총 1차 총파업, 5월 세계노동절대회, 9월 민주노총 3차 총파업, 민중총궐기 등에서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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