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신한금투, 김건일 전 게임하이 회장과의 14억원 자문료 소송서 이겨

입력 2016-07-18 15:58
이 기사는 07월15일(11: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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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김건일 전 게임하이 회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10억원대의 자문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신한금융투자에 7억326만원과 2011년6월부터의 연체 이자를 연 20%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금과 연체이자를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로 약 14억원 규모다.

신한금융투자는 2010년 김 전 회장이 게임하이(현 넥슨지티)를 넥슨코리아에 매각하는 건을 자문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신한금융투자와 용역자문계약을 맺고 성공수수료 5억여원 등 총 10억여원을 지급키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가운데 2011년6월 4억여원만을 지급받았다.김 전 회장이 이후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머물면서 신한금융투자는 자문료를 지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귀국하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2월 소송?냈다. 넥슨지티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넥슨코리아가 지분 63.16%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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