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소유 1700억원대 땅 R1부지 매각 불공정거래? 의혹

입력 2016-07-18 15:52
두번 유찰-수의계약추진 백지화-공매심사 주관적평가 등

인천시가 4년전 팔았다가 다시 토지대금(이자포함)을 돌려주고 거둬 들인 애물단지인 송도국제도시내 R1부지(6·8공구 중심상업용지. 4만4176㎡)가 18일 공매 낙찰자인 시행사 넥스플랜㈜(대표 조세윤)에게 매각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구동성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번 매각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라도 한것 처럼 심사기준이 주관적이며 불공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인천시로부터 이 땅의 매각처분을 의뢰받은 한화증권은 지난 11일 이 땅(공매 예정가 1596억원)의 공매를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보다 114억이 많은 1710억원을 써낸 넥스플랜을 낙찰자로 최종 선정했다.
업계에선 모두 "땅값을 너무 많이 ?다, 현 용도와 건축허가기준으로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망하고 향후 이 땅의 건폐율과 층고, 용도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매 응찰에 D사는 1652억원을 써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심사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발주처와 사전 조율이나 어떤 귀뜸(?)을 받지 않고서는 응찰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토지매각에는 사실상 5~6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공매 심사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서인지 넥스플랜과 D사 등 2개 업체만 공매에 참여했다. 이번 공매는 최고 가격만이 아닌, 자금조달방안과 사업성(사업계획, 회사소개서)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가장 많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했기 때문.

심사 점수는 응찰가격에 총 10점, 자금조달과 사업성에 각각 5점을 주는 주관적인 평가방식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심사결과도 비공개이며 응찰 대상 업체에게는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토록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한화증권은 사전에 토지를 공매할 경우 낙찰 토지대금이 한화증권이 빌려준 돈(이자 포함_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인천시와 인천시도시공사가 각각 49.5%씩 나눠 갖고, 한화증권측은 1%를 갖기로 한 것이다.

사실 이 땅은 두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된 이후 금년 봄부터 수의계약이 추진되고 공매 실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시장 캠프 측근의 외압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2012년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 R1부지를 ‘사업 필요성이 없을 경우 토지대금을 이자와 함께 풩뭍?준다’는 환매(리턴)조건으로 교보증권컨소시엄에 팔았다. 이후 교보증권은 환매권 행사시점인 2015년 인천시에 R1부지를 반환했고, 인천시(인천도시공사)는 한화증권측으로부터 1600억원을 빌려 교보증권에 땅값과 이자를 돌려주고 대신 이 땅의 토지매각 처분 전권을 환화증권에 맡겼다. 하지만 토지매각과정에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그리고 전 인천시장 측근과 현 인천시장 캠프 측근의 외압과 로비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환화증권은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두차례 토지 매각 공개입찰을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자 규정대로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화측은 지난 3월 시행사 법인을 내고, 사업실적도 없는 L사와 수의계약을 결정했지만 L사측이 지난 5월말까지 계약날짜를 지키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한화증권은 또 또 다시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던중 돌연 토지매각 방식이 돌연 공매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공매 관련기관의 한 관계자는 “한화증권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던중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측에서 계약 대상업체와 계약 방식 등에 대해 압력을 넣는 바람에 수의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결국은 매각 방식이 공매로 바뀌게 됐다”고 털어놨다.

아무튼 이번 공매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감사기관이나 시의회 등에서 감사와 조사가 이뤄질 경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관련기관과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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