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남아 추징 포석
제네시스 수수 포함 법리 적용
[ 박한신 기자 ] 검찰은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진)이 넥슨 측에서 받은 뇌물의 핵심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결론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2006년 11월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 2008년 3월 받은 제네시스 승용차 등 두 가지를 뇌물로 긴급체포서에 적시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받은 뒤 2006년 11월 넥슨 측에 10억여원을 받고 되팔았다. 이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고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이 넥슨재팬 주식을 뇌물로 판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해결과 시세차익 추징을 위한 법리 적용이라는 관측이다. 진 검사장이 처음 넥슨 주식을 넘겨받은 시점은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2005년이지만, 넥슨재팬 주식 매입은 2006년 11월에 이뤄져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8년 제네시스 승용차 수수까지 ‘포괄일죄’로 묶어 판단하고 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맨 마지막 범죄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으면 나머지 범죄의 처벌도 가능하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거둔 시세차익의 추징도 고려하고 있다. 넥슨재팬 주식은 상장과 액면분할을 거치면서 가치가 급등했다. 검찰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넥슨재팬 주식 자체를 뇌물로 판단하면 시세차익까지 추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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