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경기 평택시 오산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에게 국가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000명이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오산비행장의 존재에는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며 소음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구역 주민 430여명에 대해서만 배상토록 판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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