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삼정KPMG "원샷법 시행되면 전자 금융 해운 분야 경쟁력 개선"

입력 2016-07-15 17:07
수정 2016-07-15 18:14
이 기사는 07월14일(16:1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많은 기업들이 원샷법 시행을 사업재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재현 삼정KPMG 전무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삼정KPMG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무는 올해 삼정KPMG가 기업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를 토대로 8월 원샷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국내 산업경쟁력이 원샷법 도입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전자, 금융, 해운 분야 경쟁력이 가장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 전무는 함께 원샷법과 관련한 국내·외 다양한 사업재편 사례들을 소개했다. 국내 원샷법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의 사업재편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됐다. 두 회사는 2014년 1월 각각 화력발전관련 부분을 분할해 이를 합병시켜 미쓰비시히타치시스템즈라는 새로운 회사를 출범시켰다.

이 전무는 “국내에서도 2000년 11월 삼양사와 SK케미칼이 양사의 폴리에스터 사업부문을 통합해 설립한 ‘휴비스’라는 좋은 사업재편 사례가 있다”며 “이같은 재편이 많아질 수 있도록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경영효율화 및 자구노력을 꾸준히 고민해야 산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 발표에 앞서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박사는 기업들이 원샷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박사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기업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축소 등 기업들의 환영할 만한 개선조치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에 있어 가장 큰 변수로 꼽힌 부분이다. 인수합병(M&A)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최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 본계약 체결 후 약 7개월간의 기업결함심사를 받았고 결국 공정위로부터 ‘M&A 불허’ 판정을 받았다.

사업재편신청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박사는 “많은 기업들이 비밀이 유지돼야하는 사업재편 신청서를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고민이 많다”며 “자산양수도와 관련한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