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건설사인 제니스티앤에스(주)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2년여간 끌어왔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이다.
용인시는 성복지구에 아파트 1600가구를 건립하려는 제니스티앤에스(주)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950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대법원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제니스티앤에스는 부담금이 과하다며 이듬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줘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된 것이다.
용인시는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성복지구내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용인시는 앞으로 진행될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 쳅側?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해 위법 사유를 보완 후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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