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사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정당

입력 2016-07-14 16:04
경기 용인시는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건설사인 제니스티앤에스(주)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2년여간 끌어왔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이다.

용인시는 성복지구에 아파트 1600가구를 건립하려는 제니스티앤에스(주)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950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대법원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제니스티앤에스는 부담금이 과하다며 이듬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줘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된 것이다.

용인시는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성복지구내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용인시는 앞으로 진행될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쳅側?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해 위법 사유를 보완 후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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