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고소, 허위 보도 매체에 강경 대응 “업무방해 죄목 적용”

입력 2016-07-14 15:02


박해진이 모 인터넷 매체 기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14일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 인터넷 매체사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하였고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B기자는 2008년 당시 이미 논란이 되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 박신혜의 열애설을 근거로 2016년 1월 현재 열애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 본 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의 열애설을 마치 현재 진행 중인양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바다”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최근 인터넷 발달, SNS의 확산속도로 허위기사 및 루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며, 요즘과 같이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에 대한 허위루머 기사로 해당 연예인이 루머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업 방해 뿐 아니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나아가 종국적으로 국가전체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에서도 이 같은 사안들이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처벌로까지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연예인 관련 루머를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 죄목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이번 고소는 요즘 만연해있는 ‘단순히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만을 얻고자 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사의 허위 낚시성 기사’로 인해 죄 없는 스타들이 이미지 추락을 겪고, 나아가 개인의 방송출연 활동뿐 아니라 한류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경각심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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