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선진화법 바꿔야 일하는 국회 됩니다"

입력 2016-07-13 19:39
입법 포커스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 임현우 기자 ]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의안을 국회 스스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한 법입니다. 여야 충돌은 막았지만 국민의 입법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국회가 돼버린 겁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전북 익산을·4선·사진)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대폭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동의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꿨다. 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15일로 줄여 법안 처리 속도를 전반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조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을 주장할 명분이 약하고, 19대 국회에서 개정을 원한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리할 게 없는 국민의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 개정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영국 의회에는 ‘전임 국회가 후임 국회를 규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고 이를 성실히 지킨다”며 “우리도 20대 국회에 맞는 새로운 절차법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준영 유성엽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과 더민주 소속 서형수 설훈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3당 구도인 20대 국회는 18·19대 국회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며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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