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관련
법원, 조합원 가처분신청 수용
사업비 지급보증 절차 중단돼
[ 문혜정 기자 ] 재건축 활성화 덕분에 집값이 강세를 띠는 경기 과천 지역에서 1300여가구 대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 주공아파트 7-1단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 부림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 7-1단지의 이주계획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조합원 3명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사업비 930억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 보증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 4월 재건축 사업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금융권에서 조달할 이주비 3727억원에 대한 HUG의 대출 보증을 받아 둔 상태다. 그러나 사업비(이주비 대출 이자, 조합 인건비 등) 9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HUG의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담보가 확실한 이주비 대출 보증과 달리 사업비 보증은 사실상 신용에 기반을 둔 지급 보증이라 소송 등이 없는 우량 사업장에만 제공한다. 이주비가 있어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주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이 단지 재건축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에서 빠진 상가 소유주 29명이 지난달 말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악재로 꼽힌다. 조합과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 권리가액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과천 주공 7-1단지는 지금의 722가구를 최고 32층 15개동, 1317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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