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中 남중국해 구단선 법적인 근거 없다..주장 무효”

입력 2016-07-12 20:04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dpa,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중국의 주장은 무효하다”고 판결한 것.

국제법정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이와 같이 판단함에 따라서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한편 필리핀은 앞서 지난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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