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 윤리 규범 및 당규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인척까지다.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더민주를 자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의원들의 '가족채용' 문제에 대응한 조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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