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10일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 규제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소비자는 각 통신사와 제조사의 마케팅을 통해 갤럭시S6나 갤럭시S6엣지를 공짜로 살 수도 있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10일 출시한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가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정한 지원금 상한 33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따라서 10일부터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두 제품에 대해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는 모든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1주일 단위로 고시하고 있으며 상한은 33만원이다. 하지만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은 비율은 공개되지 않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분담해 마련한다. 구형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재고처리 차원에서 지원금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한편, LG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G4도 이달 28일 지원금 상한제 제외 모델이 된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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