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넥슨재팬의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경준 검사장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10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당시 넥슨재팬 상장 업무에 관여한 재무 및 기업설명(IR) 담당자, 진 검사장 외의 다른 주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기존 넥슨홀딩스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특정 정보와 투자 조언을 제공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 넥슨 비상장주 1만주를 4억여원에 사들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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