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6-07-08 18:02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 김동현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뒤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및 TV광고 대행업체에 광고계약 리베이트 2억100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 당시 TF팀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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