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상수원 수질보존과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발표했다.
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 및 하남, 남양주 등 8개 시군과 팔당호 인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6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까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오수 무단방류 행위, 시설 전원을 끄는 등 관리기준 위반행위 등이이다. 적발시 하수도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위반사례 전파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성수기를 맞아 팔당호 주변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며 “발생 오수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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