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대상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또는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권고, 건의 또는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제도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 직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 고충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규제 민원포털, 협회 익명게시판을 통해 익명 신청을 허용했다. 또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을 마련해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업계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신분보장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위반 시 직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려면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등을 통해 익명으로 고충민원 신청을 하면된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자체 발굴채널(업권별, 업무분야별 실무자 온·오프라인채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건의과제 중 관행·제도 개선사항)을 통해서도 민원을 직접 발굴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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