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사고로 구속영장..이번엔 호주인 환자 사망

입력 2016-07-06 20:20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원장이 또 다른 의료 사고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됐다.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대처가 미흡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강세훈(46) 전 서울스카이병원(현 서울외과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A씨의 고도비만 치료 목적을 위해 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 뒤 쓸개즙이 누출되고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자신이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급의료기관에 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 단체에 사건의 감정·수사 내용 등을 자문한 결과 강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A씨가 사망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강씨에 대한 돛壤프享榮?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 이후에도 지난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과도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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