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원장이 또 다른 의료 사고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됐다.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대처가 미흡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강세훈(46) 전 서울스카이병원(현 서울외과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A씨의 고도비만 치료 목적을 위해 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 뒤 쓸개즙이 누출되고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자신이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급의료기관에 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 단체에 사건의 감정·수사 내용 등을 자문한 결과 강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A씨가 사망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강씨에 대한 돛壤프享榮?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 이후에도 지난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과도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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