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전현희 의원 1호 법안

입력 2016-07-06 18:01
입법 포커스

사교육 부담 줄이는 방과후 지원법 발의


[ 손성태 기자 ] 전현희 의원(강남을·사진)은 7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지방자치단체 간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방과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학교가 창의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방과후 수업이 선도학습 경쟁 등으로 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보충수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과후 지원법’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방과후 수업을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그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전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각계 교육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을 준비해 왔다.

전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방과후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獵?rdquo;며 “하지만 법적 근거와 제도 미비 등으로 지자체장이나 학교장 등의 의지가 있는 곳과 없는 곳 간에 교육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학교장 등 교육주체들이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에는 신경민 안규백 심상정 민병두 박광온 윤관석 이찬열 윤후덕 김현권 이훈 이원욱 기동민 김정우 김민기 임종성 김경진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