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규제완화' 한 목소리…"인터넷은행 테스트베드 삼아야"(종합)

입력 2016-07-06 13:18
수정 2016-07-06 17:12
[ 채선희 기자 ]

케이뱅크, 내달 본인가 신청 후 4분기 영업개시…카카오뱅크는 11~12월 본인가 신청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금융당국에 각종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시중은행과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테스트 베드'로 삼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6일 서울 판교 H스퀘어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은행이 지점을 갖고 있는 시중은행과 같은 은행업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부담"이라며 "인터넷은행 자체를 테스트베드(시험대)로 삼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테스트베드는 금융회사들에 규제를 모두 풀어준다는 전제로 각종 정책을 실험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설립 후 이익이 날때까지 적어도 2년, 많게는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어도 적자에서 벗어나는 기간에는 규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유예해달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케이뱅크 대표이사도 "소비자들은 인터넷은행의 신뢰도, 보안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하에 가격경쟁력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시중은행이 비대면채널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상품의 혁신성"이라며 "낯설 수 있는 콘텐츠와 상품에 대해 유연한 금융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테스트베드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탁상행정과 과거 경험을 통해 상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의견을 반영해 테스트베드가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많은 정보기술(IT)기업들이 금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기업 등 IT 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최대 50%까지(현행 4%) 보유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 KT는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증자를 단행, 지분을 확대해 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이 은행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첨병'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장(서울대 교수)은 "국내 은행의 해외시장 진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현지화에 있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이 이를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분과장은 인터넷은행의 성공은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게 관건이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그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하면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자산관리 기법을 도입한다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케이뱅크는 이르면 다음달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4분기 영업을 개시할 것이란 목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1~12월 본인가를 신청한 후 통합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야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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