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이례적 불허'
SKT "시장경쟁 역행" 반발
이달 20일 최종 결정 남아
[ 황정수/이정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방송·통신시장의 자율적인 구조개편에 제동을 건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 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행위를 해선 안 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병법인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 중 21곳에서 시장점유율 1위가 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20일께 전원회의를 열어 이번 합병 건의 결론을 내린다. SK텔레콤은 그 전에 소명 米搔?제출해야 한다. 금지 명령이 확정되면 CJ헬로비전 M&A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발돋움하겠다는 SK텔레콤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
SK텔레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M&A 이후 대규모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한 계획이 좌절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정수/이정호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