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05일(17: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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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였던 정보통신 네트워크업체 ‘포스텍’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주요 매출처인 STX조선해양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260억원대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서다. 포스텍 하청기업만 600여곳에 달해 지역 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스텍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회사의 청산가치 등을 산정해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스텍은 과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지분 70%를 보유했던 회사다. 강덕수 전 회장은 포스텍-(주)STX-STX조선해양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해왔다. 주요사업은 조선 통신망의 네트워크 설치 및 기자재 조립으로 매출은 주로 STX그룹 계열사를 통해 이뤄졌다. STX그룹이 무너지기 직전인 2012년 말 기준 매출 6094억원, 영업이익 231억원을 기록했다.
포스텍은 2013년 STX그룹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이후 출자전환 등의 과정을 거쳐 강 전 회장의 지분율도 2%대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채권단 관리 하에서도 포스텍은 꾸준히 STX조선해양에 납품을 진행하며 영업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매출 1313억원 영업이익 75억원을 기록했다.
포스텍의 위기는 5월 STX조선해양으로 인해 불거졌다. STX조선해양에 제공한 기자재 중장비 납품대금 260억원어치를 받지 못하면서다. STX조선해양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포스텍은 자신들의 하청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단기적 자금 부족으로 회사는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포스텍 법정관리는 STX조선해양 관계사들이 무너지는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포스텍 하청업체는 600여곳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포스텍 법정관리로 덩달아 자금난에 빠질 위험이 크다.
포스텍과 같은 STX조선해양의 1차 납품업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500여곳이 법정관리 전 제공받지 못한 대금만 12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납품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어음)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법정관리 이전 채권에 대해 언제 상환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STX조선해양의 경영주체가 산업은행이었던 만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도병욱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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