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7일 장고 끝에…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까다로운 조건' 통보

입력 2016-07-04 18:38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4일 SK텔레콤에 보냈다. 알뜰폰사업부 매각 등의 명령이 포함된 ‘조건부 승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SK텔레콤이 M&A 심사를 청구한 지 217일 만에 나왔다.

심사보고서에는 경쟁 제한 등 M&A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사업부 매각, 23개 CJ헬로비전 방송권역 중 SK브로드밴드와의 합산 점유율이 높은 일부 권역 사업부 매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중순께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보통 2주 정도의 의견 진술 기간을 준다. 전원회의 이후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M&A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 저해 여부 등을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린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