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DLS 등 고위험상품, 일정기간 지나야 투자 가능

입력 2016-07-04 17:46
금감원 '투자 숙려제' 도입키로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 작성도


[ 안상미 기자 ] 앞으로 투자자들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상품구조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최종 가입하기 전 일정 시간을 두는 숙려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투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ELS 등 고위험 장외상품에 대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투자자들이 일정 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만 하루 이상 숙려 기간을 두던 것을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홍콩에서는 비상장 구조화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는 최소 이틀간 검토 기간(숙려 기간)을 준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올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숙려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상품 손익구조, 위험요인 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한 후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DLS 같은 복합금융상품의 투자위험 분류 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상품 위험도를 정해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복합 구조로 설계돼 투자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부터 위험 분류가 적절한지 파악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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