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 안심' 광고 없었다면 옥시 사망자 95% 살릴 수 있었다"

입력 2016-07-04 17:41
[ 이상엽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광고 문구가 없었다면 사망 피해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허위 광고가 가습기 피해를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망자 94명 가운데 5세 이하가 63명이고 20~30대 여성이 26명”이라며 “영유아와 이들의 엄마가 사망자의 95%를 차지한 것은 ‘아이에게도 안심’ 광고 문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옥시 내부에서조차 광고 문구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2005년 12월 옥시 내부에서 ‘아이에게도 안심’ 문구를 제품 라벨에서 빼거나 ‘적정량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끝내 광고 문구를 바꾸지 않았다”며 “당시 라벨 교체가 이뤄졌다면 사망 피해자의 95%는 살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11일에 열린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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