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광현호 선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됐다.
지난달 30일 국내로 압송된 베트남 선원 B(32), V(32)씨는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해경은 B씨 등이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인도양 세이셸군도 북쪽 640마일 해상 광현호에서 조타실에 혼자 있던 선장 양모(43)씨의 목과 배 등을 참치처리용 칼로 수차례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이어 조타실과 중앙 통로로 연결된 침실에서 자던 기관장 강모(42)씨의 목과 팔, 다리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조사 결과 B씨 등은 평소 작업이 서툴고 느리다는 이유로 광현호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구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몰래 배로 반입한 양주 2병을 나눠 마시며 범행을 공모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해경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속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질문에 B씨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V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범죄가 소명되고 범죄 결과가 중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베트남 선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B씨와 V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공모·공범 여부 등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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