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 선발 결격사유 없다"
대한체육회 "법원 의견 존중"
다음주 중 CAS서 최종 결정
[ 최진석 기자 ]
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인 박태환(27·사진)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한체육회도 “법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염기창)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체육회 정관의 전속적 중재조항에 따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 정관이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다음주 초 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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