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중도금 대출보증 1인2건 제한
전자계약 등기수수료 30% 감면
[ 이해성 기자 ]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1인당 2건, 9억원 이하 주택, 보증 한도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외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저소득 월세가구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취업 후 5년 내 사회초년생 등 기존 대상자 외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추가됐다. 이들은 각각 연 1.5%, 2.5% 금리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취급기관도 기존 한 곳에서 여섯 곳(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으로 늘어났다. 대출 기간도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바뀐다. 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이 상품을 이용해도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주거용 주택 등을 취득한 뒤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취득세 중과율이 8%에서 3%로, 재산세 중과율은 4%에서 2%로 줄어든다.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로 개량(리모델링)한 뒤 따로 살던 부모와 자녀 가구가 이곳에 함께 살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卉聆?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업자가 이용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종이로 계약하는 것과 똑같이 절차를 밟은 뒤 계약서만 전자서명으로 하면 된다.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는 76만원이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53만원으로 30%가량 줄어든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사업도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달리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치가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한정되고 담보물 외 추가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받아 1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추후 이 집이 8000만원으로 가격이 내려 ‘깡통주택’이 됐을 때 이 집을 팔아 8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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