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0~1세' 두자녀로 완화

입력 2016-06-30 15:28
기본 보육료 6% 인상...교사 처우 개선 기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이 0~1세 두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전년 대비 6% 인상 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결과인 ‘여·야·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를 포함해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와 함께,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나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본보육료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어린이집의 종일반 아동 비율은 평균 80%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며 “맞춤반 기본보육료가 종일반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전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맞춤형 보육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작년보다 보육료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육료와 직결되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보다 더 개선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보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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