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가운데 인체에 전염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돼지 콜라레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돼지가 일단 병에 걸릴 경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이 80% 이상인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하지만 인체 전염 가능성과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와 방역당국은 “안심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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