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남용 제한 등
'특권 축소' 법안 속속 발의
[ 임현우 기자 ]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과연 가능할까.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관에게 후원금을 강요하는 등 ‘갑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초법적 특권으로 꼽혀온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체포동의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이다.
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를 외부 전문가들이 정하게 하고,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을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가결되도록 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 국회에 신고하지 않는 의원은 징계하도록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 鳧?이 위원회가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돼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은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이른바 ‘금배지’로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없애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권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모두 같은 뜻을 밝혔다. 다만 역대 국회마다 의원 특권 축소를 약속하고도 시간을 끌다 뭉개버린 전례가 많아 국회법 개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