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미국과 달리 한국·유럽은 법적 임의설정 해당 없다" 주장
지난해 말 디젤 게이트로 미국에서 17조원의 보상안에 합의한 독일 폭스바겐이 한국 보상에 대해선 '문제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가 되지만 한국과 유럽에선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며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됐고, 해당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돼 폭스바겐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내 리콜 계획과 관련해선 "리콜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유럽에선 이미 독일연방자동차청(KBA)으로부터 파사트,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A4, Q5 등 370만대 이상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유럽내 승인을 얻은 한국향 차량(티구안)에 대한 리콜 소프트웨어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내 폭스바겐 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미국 외 국가의 고객들에 대해선 배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미국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을 한국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